재활용 산업에 대한 악취 및 대기유해물질 관리 정책 강화 등에 따른 GR 기업의 ‘환경적 품질관리체제’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·GR교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,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(부정청탁금지법)을 매년 실시하여 GR인증 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자원순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한 교육신청 및 수료(이수)증 발급 등 GR인증 관련 다양한 지원업무를 제공할 예정이오니,
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.
신뢰성 향상 교육(부정청탁금지법)
품질관리담당자 교육
GR교실 교육